전남도내 투자기업지원
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전남에 2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신규채용 20명 이상
- 지원규모 : 예산의 범위 내 기업당 50억원 이내
- 지원종류
보조금 종류 | 지 원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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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보조금 | - 개별입지 : 5,000㎡ 이상 매입시 매입비의 30% 범위 내 3억원 한도 - 산업단지 : 정상 분양가의 50% 범위 내 지원 |
고용보조금 | -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내 지원 |
교육훈련 보조금 | - 2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내 지원 |
시설보조금 | -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·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~15% 범위 내 |
이전보조금 | - 공장시설 이전 : 이전 비용의 10% 범위 내 - 본점·본사 이전 :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 |
-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: 투자금액 500억이상, 고용규모 300명 이상시 일반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우대지원 |
조세감면
- 법인세·소득세 4년간 50%, 재산세 5년간 50%, 등록세·취득세 면제
수도권기업 이전 도내이전기업지원
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공장, 본사 연구소를 이전하고, 이후에도 고용규모가 30인 이상(기업의 전부이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)
- 지원한도 : 기업당 100억원 이내
- 지원종류
구 분 | 지 원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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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보조금 | 산업단지내 부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·매입한 경우 60% 범위 내 지원(성장촉진지역 이외 40%) |
투자보조금 |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 설비투자금액이 15% 이내(성장촉진지역 이외 10%) |
교육훈련 보조금 | 10명 이상 신규 고용 의한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사 6개월 범위 내 지원 |
시설보조금 |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·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~15% 범위 내 |
- 전남도 성장촉진지역 이외 시군 : 목포시.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영암군 |
조세감면
- 법인세 7년간 100%, 그 이후 3년간 50% 감면 취득세 면제
- 재산세 5년간 100%, 그 이후 3년간 50% 감면
전남도내 신, 증설기업지원
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10억 이상 신규투자하여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% 이상인 경우
구 분 | 지 원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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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투자 |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설치비 등 설비투자금액의 15% 이내 |
교육훈련지원 | 상시고용인원이 상시고용인기준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하 6개월 범위 내 지원 |
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제도
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외국인 투자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1대 주주인 경우
- 지원한도 : 외국인 투자 금액의 50%, 단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100% 이내
- 국가보조금 지원 : 외국인 투자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1대 주주인 경우
- 현금지원 : 고도기술 수반사업, 산업지원 서비스업, 부품소재기업 등에 대해 토지매입비, 건축비, 연구기자재비, 고용보조금 등 지원(지경부외투위원회 심의결정)
- 기반시설 지원 :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업(제조업 3천만불, 관광업 2천만불, 물류업 1천만불, 연구개발 2백만불 이 상 투자기업) 등에 대해 도로 및 용수시설 도시가스 등 시설비에 대해 예산 범위내(국비 75%)지원
보조금 지원
- 국세 : 법인세·소득세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- 지방세 : 취득세·재산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중소기업 육성자금(융자)지원
분 | 자금 종류 |
융자 계획(억) |
융자금액 (업체당 한도) |
대출기간 | 대출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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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자 금 |
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| 350 | 총 10억원 - 시설투자 8억원 - 운전자금 2억원 ※ MOU체결기업 총 15억 |
- 시설 : 3년거치 5년상환 - 운전 : 1년거치 2년상환 |
차입평균 +1%=4.45%(변동금리) |
벤처기업 육성자금 |
40 | 총 5억원 - 시설투자 14억원 - 운전자금 1억원 |
- 시설 : 2년거치 3년상환 - 운전 : 1년거치 2년상환 |
연2.5%(고정금리) | |
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|
10 | 5억원 - 전문상가개선 4억원 - 운전자금 1억원 |
- 시설 : 3년거치 5년상환 - 운전 : 1년거치 |
차입평균 +1%=4.45%(변동금리) | |
은 행 협 조 융 자 |
경영안정 자금 |
1,000 | 유망 이노비즈기업 3억원 일반기업 2억원 |
2년거치 일시상환 | *2차보전 연2.0%(금리는 은행과 자율협약) *2차보전 연2.5% - 일자리창출기업(5인이상) - 사회적기업 - 기술보증기금 추천 |
소상공인 창업자금 |
100 | 업체당 2억원 | 2년거치 일시상환 | 2차보전 연2.0% | |
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|
50 | 업체당 6억원 | 1년 이내 | 2차보전 연1.0%-2.0% |
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지원
자금 종류 |
자금명 | 지원대상 및 요건 | 대출기간 | 대출한도 | 금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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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| 운전 | |||||
창업지원기금 | ●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력 7년 미만업체 (건축(증개축), 사업장 매입 1회지원) - 시설자금 : 소요금액 100%이내 |
8년이내 (3년거치) |
5년이내 (2년거치) |
30억원 (운전5억) |
공자 기금- 0.6%P |
|
개발기술 사업화 | ●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정부과제 성공판정, 이노비즈 기술, 특허등의 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 자 하는 기업 |
8년이내 (3년거치) |
5년이내 (2년거치) |
20억원 (운전5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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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 기반 자금 |
신성장 유망 |
● 업력 7년이상 업체(부지내입을 제외한 건축(증개축) 사업 장 매회1회 지원) ● 혁신형, 녹색성장등의 기업 - 시설자금 : 소요액 100%이내 - 시운전자금 : 시설소요액의 150%이내 ● 일반형기업 - 시설자금 : 소요액 80%이내 - 시운전자금 : 시설소요액의 430%이내 |
8년이내 (3년거치) |
3년이내 (1년거치) |
30억원 (운전5억) |
공자 기금- 0.1%P |
기업간 협력사업 |
● 3개이상(협업화 2개이상)의 중소기업이 추진주체를 선정 하고 협의 ● 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한 승인후 융자지원 |
10년이내 (5년거치) |
5년이내 (2년거치) |
40억원 (운전5억) |
수도권기업 집단화이전 종합지원대책
대상기업
- 수도권기업 집단화 이전(최소 20개기업 이상)
- 1개 기업당 2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
지원내용
- 산학연 클러스터내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지원
- 실수요자 개발 추진
-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
- 도와 기초자치단체, 이전기관의 정책적 지원
-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및 고용 우선지원